한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한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1항에 따른 삭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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